음주운전 3회 이상은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동종 전력·사고 유무가 실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